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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유선통신 담합 내달 전원회의 상정

유선통신 이후 이동통신 등 무선통신 담합 제재

수정 2005-07-25 12:57

입력 2005-07-25 12:57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유선통신사업자 담합 사건과 관련, 5개 분야 중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등 3개 분야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이들 3개 분야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제재가 끝나면 이동통신 등 무선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여부 안건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의 유선통신사업자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등 5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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