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시설자금 특례보증 기한연장
수정 2006-02-01 19:01
입력 2006-02-01 19:01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운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례조치 대상은 자가사업장 신축, 공정자동화, 시설증설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이며 산업 연관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 영위기업은 제외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308개
-
3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