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급여압류' 소득별로 차등화
저소득자 월급은 압류제한..고소득은 압류폭 확대
압류주식 공매 없이 증시에 직접매각
입력 2006-05-08 09:32
앞으로 각종 세금 체납에 따른 급여 압류 방식이 소득구간대별로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체납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저소득체납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했다. 국세청은 8일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이달부터는 세금 체납에따른 급여 압류의 범위가 소득구간대별로 차등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월 12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소득구간대를 3단계로 나눠 ▲ `월급여액이 2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급여액 - 120만원' ▲ `월급여액이 24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때는 `월급여액 ×½' ▲ `월급여액 6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월급여액 × ¾ - 150만원'으로 각각제한했다. 예를 들어 ▲ 월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는 `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때는 `300만원 × ½ =150만원' ▲ 월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는 `1천만원 × ¾ - 150만원 = 600만원'이 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압류의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세금 체납에 따라 압류한 주식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공매했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데다 감정료, 대행수수료 등 불필요한 공매비용이 발생하게 돼 결국 세수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압류된 상장.등록 주식에 대해서는 곧바로 증권시장에서 매각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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