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핑] 수의사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입력 2007-05-11 17:35
메리츠화재는 11일 강남 본사에서 대한수의사회와 수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애완동물 병원 전용 상품으로 연간 43만9,000원의 보험료로 애완동물 진료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동일 병원에 소속된 여러 명의 수의사가 가입할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2,206개
-
391개
-
22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