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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금피크제 정년 60세로

공동 임단협서 1년 연장 합의

입력 2007-07-26 18:48

은행원의 임금피크제 정년이 만 60세로 1년 더 늘어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은행 측은 최근 공동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이 같은 정년 연장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은행원의 일반 정년은 만 58세이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경우 만 59세를 적용한다. 노조는 전체 정년을 일괄적으로 2년 연장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반 정년은 58세로 유지하되 임금피크제 정년을 1년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단계로 ‘60세 정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노조 산하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우리ㆍ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등 8곳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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