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직위 유지
입력 2007-07-27 16:12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약 1,50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시의회 의장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579개
-
396개
-
28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