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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물 헬기장 설치 기준 마련

입력 2007-12-24 16:45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해상 플랫폼 등 해상구조물에 설치하는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정, 헬기장 설치시 적용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해저의 가스ㆍ원유ㆍ가스하이드레이트 등 해양자원 탐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양과 육지의 연계 수송수단인 헬리콥터의 이ㆍ착륙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미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치기준 제정으로 대형 해상구조물에 해양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안전한 헬기장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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