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부주의로 카트서 추락 "골퍼도 20% 책임"
법원
입력 2009-06-08 17:55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추락해 다쳤을 경우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성곤)는 골프장 이용객 이모씨가 캐디 전모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억4,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카트를 급좌회전해 중상을 입힌 것은 사실이나 원고도 손잡이를 잡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10억여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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