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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병 원형탈모증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

입력 2009-09-27 18:57

PX병으로 복무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부(판사 정총령)는 군복무 중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제대한 이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입대 전에는 탈모 증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탈모 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시간에 증상이 악화됐다"며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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