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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된 조전혁의원 전교조 사무실 찾아가 간접강제금 일부 갚아

국회의원이 돼지저금통 배가른 사연은?

수정 2010-07-13 17:21

입력 2010-07-13 17:21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해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강제금 일부를 납부했다. 조 의원은 13일 오전 간접강제금 추심과 관련, 자신의 금융계좌 압류에 착수한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총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금 가운데 481만9,520원을 납부했다. 조 의원은 "압류 계좌의 거래가 정지돼 있어 돈을 직접 가져왔다며 매달 1차례 정도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분홍색 보자기에 현금과 수표를 합한 470만원 및 10만여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3개를 담아 온 조 의원 측은 테이블에서 돼지저금통의 배를 갈라 동전을 세보이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조 의원은 또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 전교조 측과 충돌하기도 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진정한 사과 없이 이 사안을 정치쇼로 만들려는 행태"라며 조 의원을 비난했다. 전교조는 최근 인천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부 받아 조 의원 명의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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