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군복무·혼인 사유땐, 보금자리 입주 최대 2년 유예
입력 2010-08-10 18:02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5년 거주의무기간이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 또는 이혼 등의 경우 최대 2년간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입주 및 거주기간을 담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 또는 이혼 등으로 입주나 거주를 못할 때는 최대 2년까지 입주 또는 거주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자신이 거주한 기간도 의무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50% 이상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한 뒤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사전예약을 받은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2차 지구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50% 이상 해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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