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원주택 등 점검
입력 2011-08-18 18:13
경기도 용인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절개지에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또 다음달 초순까지 흥덕지구 등에 건축 중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건축물 외부변형 여부 ▦옹벽, 석축 등 안전여부 ▦배수시설(배수공) 관리상태 ▦불법 증축 및 구조, 용도변경 등을 점검한다. 시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관리자에게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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