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2-01-18 14:30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ㆍ여)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 4천462만원 추징,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검사 사건의 변론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끝났지만 검찰이 변론종결을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에 당일 구형을 못하고 17일 서면으로 구형했다. 지난 13일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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