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2-01-19 18:43
성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성지건설에 대해 법정관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지난 2010년7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약 1년6개월 만에 졸업하게 됐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지난해 8월 충북지역 대표적 건설업체 ㈜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441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상장사로, 주택경기침체와 민간 건설사업부문 손실이 맞물리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0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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