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자 車 보유기준 2750만원으로 250만원 올려
수정 2012-02-05 11:49
입력 2012-02-05 11:49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격을 종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250만원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가액 인상은 통계청의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에 적용된다.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연도별로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자동차 소유 기준도 종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150만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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