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업체 전 대표 기소
입력 2012-07-17 15:36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코스닥 상장폐지 업체 ‘투미비티’의 전 대표 안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의 광산ㆍ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페트라스(Petras Indonesia) 지분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회삿돈 12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같은 해 8월 싱가포르에 있는 ‘세븐랩’사와 페트라스의 지분 5%를 취득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24억원을 세븐랩에 송금했다. 그러나 세븐랩은 횡령을 위해 세워진 유령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또 같은 기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골든웨이로부터 페트라스 지분을 취득한다며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가 빼돌린 돈은 투미비티의 실제 경영자인 서모(47ㆍ구속기소)씨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 한편 투미비티는 안씨가 대표이사가 된 지 2년만인 2010년 9월 상장폐지 됐으며 이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액은 1,400억원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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