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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있으면 성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25일부터… 형제·자매까지 확대

입력 2012-10-24 18:10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후유증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연간 500만원 이상 지원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지자체의 심의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 한정했던 가족 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ㆍ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범죄피해자구조금 185억원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9억5,000만원이다. 여가부는 또 피해자의 발신지에 가까운 지원센터로 연결되는 통합전화(1899-3075)를 24시간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기존의 여성긴급전화 1366 외에도 지역 원스톱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에 응급 의료나 수사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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