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2년 더 연장한다
나성린 의원 입법 발의
입력 2012-10-24 21:38
여당이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특례를 오는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대신 현정부가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올해 말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주택자도 앞으로 2년 더 주택 매매시 기본 양도세율(6∼38%)을 적용 받게 된다. 당초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에 주택보유자에게 60%,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등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 나 의원의 입법안은 다만 투기지역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550개
-
2,047개
-
37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