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간접 건넨 기업에 사업 자격 제한 안돼"
수정 2013-03-31 17:32
입력 2013-03-31 17:32
입찰 사업의 평가위원에게 민간기업의 뇌물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뇌물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8월 국방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참여한 대우건설은 이듬해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우건설 남모 부장이 군 시절 알고 지냈던 노 중령을 통해 사업 평가위원인 김 소령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에 나온 범죄사실에는 김 소령은 남 씨가 아닌 노 중령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만 인정되지 남 씨가 노 중령을 통해 김 소령에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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