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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사장 출국금지

청주공장 매매 비리

경찰, 뇌물 오고간 정황 포착

입력 2013-06-06 17:18

KT&G 청주공장 부지 매매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 현직 임직원 6명을 포함,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 중에는 민영진 KT&G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체포된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KT&G의 용역업체 N사로부터 6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서 N사 대표 A씨가 KT&G 측과 금품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고위층 연루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청주공장 부지 매각사업을 KT&G 사장 직속기구인 부동산사업단에서 진행했고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민 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KT&G는 2004년 가동이 중단된 청주공장(연초 제조창)을 청주시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청주시는 부지 매입 가격으로 부동산 감정가 250억원을 요구한 반면 KT&G 측은 40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었다. KT&G 측은 N사 대표 A씨에게 '청주시 측과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이씨를 접촉해 자신들이 받는 용역비 중 6억6,000만원을 주고 2010년 말 350억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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