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국경 강화’ 이민법 개정안 통과
수정 2013-06-27 09:10
입력 2013-06-27 09:10
미국 상원은 26일(현지시간)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이민법 개혁에 있어 문제 삼아온 최대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이르면 27일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표,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 모든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경비 병력 2만명을 더 배치해 총 4만명으로 늘리고 철조망을 1,120㎞에 걸쳐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레이더와 무인정찰기를 증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애초 8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대폭 증액됐다. 이 개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1,100여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이 1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획득할 길이 열린다. 합의를 주도한 존 호벤(공화ㆍ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미국민은 이민 개혁을 원하지만, 국경 안보를 우선적으로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29명)가 반대표를 던지는 등 0최종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국경에 돈을 퍼붓더라도 불법 월경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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