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3개월 연체자도 상환유예 가능
입력 2013-07-14 16:0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이 된 대출자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이들에게도 15일부터 3개월 간 특별상환유예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조치는 대출금을 갚을 시기가 왔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대출자에게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특례조치는 기존의 신청 요건이었던 연체 기간 6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장학재단은 이번 조치로 약 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신용보호 상담센터(1599-22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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