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파산신청
입력 2013-10-02 11:42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신라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30일 신라저축은행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가 708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01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이행가능성이 희박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계획이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820개
-
257개
-
47개
이 시각 주요뉴스
-
개미 주문만 1000억弗 스페이스X 신드롬
마켓시그널
-
25일만에 돌아온 外人 코스피 8100 탈환
마켓시그널
-
-
-
황인범이 살리고 오현규가 끝냈다 16년만에 첫경기 승전보
골프 ·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