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
女연수생도 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13-10-02 20:55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각각 파면과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파면, 정직(1~3개월),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가장 엄한 수준이다. 연수원은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수원 운영규칙도 어긴 책임을 물었다. 연수원은 “연수생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씨는 대단히 비난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연수원은 또 B씨에 대해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며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씨가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연수생으로 재임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A씨가 다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보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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