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 영장 신청서 찢은 검사 약식 기소
입력 2014-04-11 22:03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사건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를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김 검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모 경사에게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의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또 이날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혐의로 면직됐다가 복직한 검사 2명에 대해 재징계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 비위 혐의로 면직된 후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지난 1월 면직 취소 판결이 확정돼 2월 복직했다. 이들은 유흥주점을 출입하고 변호사로부터 34만~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절차에 회부돼 면직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면직은 지나치다는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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