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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 유효"

입력 2014-07-06 22:5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때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작년 3월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바꾸는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소액 주주들은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데다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하나금융 등을 상대로 주식교환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액 주주들 주장처럼) 두 회사의 주식교환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하나금융이 소액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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