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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수수료 은행별로 꼭 비교해보세요”… 금감원, 해외여행 금융상식 소개

입력 2014-07-09 15:30

해외여행 전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수수료를 확인하면 더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을 할 수 있다. 또 사전에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해외 사용 결제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 금융상식팁(TIP)’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각 은행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어 어느 은행이 환전 수수료가 싼 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한 뒤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면 종류에 따라 최소 30% 이상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출국 전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를 이용해도 국내에 입국한 뒤 해외에서 발생하는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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