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보험료 추후납부하면 연금 수급자격 생겨
수정 2015-04-21 20:11
입력 2015-04-21 20:11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시행 시점은 내년 중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0개
-
329개
-
3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