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기업심사 심의결과 개선기간 6개월 부여"
입력 2016-05-27 19:00
제일제강(023440)공업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선기간으로 6개월을 부여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제일제강공업은 “거래소가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뿐 아니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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