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산업부,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조기도입 독려

1차관 주재 추진상황 점검회의

총 27개 대상 중 23개 기관 도입··85.2%

수정 2016-05-31 16:03

입력 2016-05-31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관섭(오른쪽 두번째) 산업부 1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관섭(오른쪽 두번째) 산업부 1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관섭 1차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각 공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공기업 도입시한인 6월 말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각 기관의 도입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산하 2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한전 등 23개 공공기관(85.2%)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 또는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공기업은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 10개, 준정부기관은 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TRA,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11개다. 노사합의가 완료된 준정부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 원자력환경공단 등 2개다.

이관섭 차관은 “민간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성공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평가에 대한 우려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된다는 오해의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입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도입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