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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등 지방서도 가습기 피해접수

수정 2016-06-01 07:12

입력 2016-05-31 14:48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창구가 경기도·전라북도 등 지방에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기도·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성남시 등 전국 5곳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회의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피해자 신청을 받으면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피해 의심 당시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 결과는 피해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폐 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내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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