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신탁사가 ‘단독 시행자’인 사업 나온다 … 코리아신탁, 안양 비산동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앞둬

수정 2016-08-21 21:44

입력 2016-08-21 17:16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부동산 신탁사들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탁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동의와 토지면적 3분의 1의 신탁을 받는 것이다. 진흥·로얄아파트의 경우 소유주 및 토지 면적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이미 확보됐으며, 안양시와 8월 말까지 시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345가구(일반분양 112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임해원 코리아신탁 조합사업본부장은 “8월 말까지 고시가 된다면 11월까지는 시공사 선정도 가능하다”며 “일반적인 조합 방식보다 사업일정이 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