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직 유지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8-26 15:02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권 시장은 앞선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 이외에 기관, 단체를 세워 선거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포럼 회원으로부터 1억6,000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권 시장이 만든 포럼이 유사 선거기관이며 포럼의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 이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포럼에서 벌인 활동들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권 시장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와 별개로 권 시장의 인지도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려는 차원이었다는 판단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포럼 활동이 불법 선거운동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확실히 구분함으로써 정치 활동의 자유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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