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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의원 지역구 조직 책임자 유죄

수정 2016-09-18 17:10

입력 2016-09-18 14:21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 조직 책임자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관리하면서 이 중 2,200만원을 조직 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인 박모(55)씨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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