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격일 근무 경비원 사망은 업무상 재해"
수정 2017-04-23 17:44
입력 2017-04-23 11:33
격일 근무 두달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기업체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경비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의 기초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고 그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중소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두 달 뒤인 12월 근무 후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 이튿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동료 1명과 24시간씩 교대로 격일 근무를 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경비원 업무를 처음 맡은 A씨는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A씨는 사망 직전인 12월9일~17일 사이 휴무일에 7시간씩 세 차례 경비교육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온전히 쉰 날은 하루 뿐이었다.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평소 이상지질혈증 등 질환을 앓았던 점 등을 들어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생체리듬이 적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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