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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자동차세·재산세 등 적용

수정 2017-05-15 17:58

입력 2017-05-15 17:58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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