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자동차세·재산세 등 적용
수정 2017-05-15 17:58
입력 2017-05-15 17:58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410개
-
1,1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