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595억 부과
입력 2017-06-14 09:37
경기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59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763억원 보다 168억원 감소한 액수로 상반기 연납이 34.3%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를 선납하면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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