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위한 토론회 개최
수정 2017-06-19 17:41
입력 2017-06-19 17:38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인권위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여성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의 차별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주거환경과 직장문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국내법제도, 여성 이주노동자(385명, 면대면 조사)와 현장전문가(50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다룬다. 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F-6) 등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제언 시간도 갖는다.
2부에서는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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