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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2018년 ‘HACCP의무ㆍ식품전문’ 교육 과정 추가 개설

입력 2017-12-07 10:36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2018년 ‘HACCP의무ㆍ식품전문’ 교육 과정 추가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교육기관(제10호)인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는 2018년 HACCP 의무 및 식품전문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추가되는 과정은 HACCP의무(정기)과정인 ‘실무자를 위한 HACCP재인증&사후심사 대응’(8시간)과 식품전문 과정인 ‘협력업체 위생점검 실무’(8시간)’, ‘해충 이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물제어와 사전예방체계 구축’(2일 13시간) 3개 과정으로 총 6개 HACCP의무교육 과정과 4개 식품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추가되는 과정 중 3월, 5월, 11월에 개설되는 HACCP재인증&사후심사 대응’은 기존 HACCP정기과정에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워하는 위해요소분석 및 검증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실습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재인증심사와 사후심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편성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HACCP팀장과정과 마찬가지로 건식 공정을 재현한 ‘베이커리 공장’, 습식 공정을 재현한 ‘육가공 공장’ 등 식품 취급 현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고 HACCP 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의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는 ‘맞춤형 전문기술 상담소’ 프로그램도 운영해 현장 운영 중에 생기는 의문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0월 개설되는 ‘협력업체 위생점검 실무’는 점검 받는 입장이 아닌 협력업체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점검자의 기본 역량과 업무, 평가 요건 및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센터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4월, 6월, 11월 개설되는 ‘해충 이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물제어와 사전예방체계 구축’과정은 식품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충 클레임 원인 파악, 제어 방법 및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세스코 관계자는  “교육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HACCP팀장’ 과정 및 ‘소규모 업체를 위한 HACCP팀장’ 과정을 환급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비 25만원 중 최대 163,800원이 국비 지원되고 기존 HACCP과정은 개설 횟수도 늘려 교육생 선택폭을 확대하여 고객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스코는 식품ㆍ축산물 HACCP컨설팅 등록 기관은 물론 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및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으로도 지정돼 있어 식품 제조ㆍ가공업 HACCP컨설팅과 시험분석, 접객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종합 식품안전 서비스를 구성해 식품위생안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2018년 ‘HACCP의무ㆍ식품전문’ 교육 과정 추가 개설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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