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영어 유치원' 명칭 도용 조심하세요

교육부, '유치원' 표기 사용한 영어학원 59곳 적발

수정 2017-12-15 11:01

입력 2017-12-15 11:01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도용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10∼11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점검을 벌여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 유아 영어학원 5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학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 학부모들이 영어 유치원과 혼동할 수 있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경기(2곳)와 충북(1곳)의 일부 학원은 상반기 점검에 이어 이번에 또 적발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닐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전국 유아 영어학원 수 및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위반 학원 수

구   분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유치원 명칭 및 관련 유사명칭
위반학원 수
서울교육청 161  30
부산교육청 36  1
대구교육청 23       
인천교육청 14  1
광주교육청      
대전교육청 15       
울산교육청 21       
세종교육청 5 1
경기교육청 110  13
강원교육청 12       
충북교육청 6
충남교육청 20  6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4      
경남교육청 25  1
제주교육청 9      
합  계 465 59
*자료 :교육부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