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료 30~50% 감면
산림청, 장애인·지역주민·다자녀가정·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확대
입력 2017-12-15 11:33
앞으로 국립 산림치유원과 국립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는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입장료만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기 주중에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객실 예약은 사용 예정일 4주전 오전 9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 확대를 계기로 산림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550개
-
806개
-
2,04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