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국민은행, 세븐일레븐 ATM에서 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영업시간 내 수수료 없어

수정 2017-12-15 17:05

입력 2017-12-15 17:05

국민은행, 세븐일레븐 ATM에서 수수료 면제
‘편의점 속 생활금융’ 제휴 협약식./세븐일레븐 제공

내년부터 세븐일레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KB국민은행 ATM처럼 이용할 수 있다.
15일 국민은행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점에서 ‘편의점 속 생활금융’ 제휴 협약을 세븐일레븐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세븐일레븐 ATM에서 국민은행 ATM과 동일한 입출금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고객이라면 은행 영업시간 내에는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영업시간 이후에는 일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세븐일레븐 ATM은 총 4,000여대에 달해 고객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