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훔쳤다 2억8,000만원 벌금...독일 신기록
월수입 수만 유로·탈세 전과…“부자니까 고액벌금”
수정 2018-02-20 16:20
입력 2018-02-20 16:20
2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독일 뮌헨 법정이 매장에서 송아지 간을 훔친 58세 남성에게 벌금 20만8,000 유로(약 2억8,000만원)를 선고했다.
DW는 지역 매체를 인용하며 이 금액이 독일 법원의 절도죄 양형 벌금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소개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한 달에 수만 유로를 벌어들이는 데다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했을 때 고액벌금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뮌헨의 한 마트에서 송아지 간을 과일 포장용 비닐봉지에 집어넣어 재포장했다. 그런 다음 셀프 계산대로 가서 계산하려다 붙잡혔다.
수사 당국은 이 남성이 이런 수법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게 네 번째라고 전했다. 이 남성이 훔친 송아지 간의 가격은 13∼47유로(약 1만8,000∼6만2,000원)이다.
이 남성은 탈세 혐의로 이미 두 차례 교도소 생활을 한 뒤 지난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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