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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피해 4건 중 1건 '대출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투자 빙자 유사수신도 453건 접수

수정 2018-03-21 13:33

입력 2018-03-21 13:29

지난해 금융 당국에 신고된 불법 사금융피해 4건 중 1건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내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0만24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는 2만4,952건(24.9%)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3%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유형으로 조사됐다. 대출상담시 공증료,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젊은 여성을 주된 표적으로 삼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1만3,967건(13.9%)으로 많았다.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전년 대비 22.2% 늘었다.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38.5% 증가한 7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53건은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서는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불법 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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