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신청한 이유? "인지능력 떨어져"
입력 2018-04-25 17:42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재판부 의견에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며 보석 신청 의사를 전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석심문기일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김 전 기획관의 석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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