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562일만에 석방

수정 2018-08-06 17:38

입력 2018-08-06 17:38

지면 24면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562일만에 석방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후 562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날 오전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