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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부담 떠넘긴 음원 서비스업체

저작권자 수익 배분비율 상향에

멜론·지니·벅스 줄줄이 요금인상

입력 2019-01-01 17:09

지면 16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는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의 국내 요금이 새해 첫날부터 줄줄이 올랐다.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음원서비스 상품 수익에 대한 저작권자 배분비율이 기존의 60%에서 65%로 올라가자 서비스업체들이 수익배분 비용증가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음원스트리밍 시장 1위 기업인 멜론은 월 1만5,500원이던 주력 상품의 가격을 30% 올려 2만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상품은 무제한 음원 듣기와 월 50곡씩의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돼 왔다. 경쟁 서비스인 지니뮤직의 경우도 스마트음악감상 상품(월 6,600원→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7,600원→8,400원)의 가격을 800원씩 올렸다. 벅스뮤직도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상품의 월간 요금(정기결제 기준)을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용자들은 패키지 상품을 통한 할인 효과도 앞으로 누리기 더욱 힘들게 됐다. 새 징수규정이 묶음형 음원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낮춘 뒤 최종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탓이다. 실제로 주요 업체들은 묶음상품의 할인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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