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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른 분양가…또 옥죄는 지자체

과천, 분심위 공공위원 두배 늘려

분양가 재심사 원안대로 '부결'

"지자체 '거수기 위원' 확충 나서

입맛대로 분양가 가능성 더 커져"

수정 2019-12-02 17:33

입력 2019-12-01 17:56

지면 1면
정부가 누른 분양가…또 옥죄는 지자체

최근 과천 등에서 공공택지에 분양가를 결정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공공위원 비중이 두 배로 증가했다. 민간 전문가는 줄고 공공위원이 늘면서 분양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과천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청은 민간위원 6명, 공공위원 4명으로 새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7월 구성원은 민간 7명, 공공 2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전문가는 줄고 공공기관 출신 위원들이 두 배 늘어난 것이다. 과천 분양가 심사위는 이후 회의에서 지자체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지난달 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와 관련한 분양가 재심사 회의가 열렸는데 심사위는 첫 심사와 달라질 바 없다는 취지로 ‘부결’한 것이다. 7월 첫 심사에서 이 단지는 신청자와 심사위 간 분양가가 400만원가량 차이가 났고 사업자 측은 해당 분양가로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후 9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사업자 측은 상향 조정을 기대하며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지자체 의견대로 확정된 것이다.

과천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위원들을 대폭 확충하고 있어 지자체 의견대로 분양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더한 분양가 통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가 대표적이다. 고양시는 능곡1구역과 관련해 분양가가 높다며 HUG 분양 보증을 받은 공고를 두 차례나 불승인했다. 일부 지자체의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의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내년 5월부터는 서울 일부 민간택지에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 심사위를 거쳐야 한다. 분양가 심사위는 택지비·표준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산정 가격은 지자체 입장에 맞춰 보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일방적 분양가 억누르기로 인해 정비사업의 파행과 주택공급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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