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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불구속 기소

수정 2019-12-31 21:40

입력 2019-12-31 18:48

지면 22면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불구속 기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게 이를 누설한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께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던 고등학교 후배 K 참사관으로부터 외교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수집했다. 같은 날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외교부는 K 참사관을 파면했고 강 의원과 함께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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