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사건, 피해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 하지만...”
‘피해호소인’ 논란에 입장 밝혀
다른 용어 사용 가능하다 의견 덧붙혀
수정 2020-07-16 11:21
입력 2020-07-16 11:15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보다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른 용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혔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도마에 올랐다. 황 국장은 “여가부는 특정인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면 ‘피해자’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입장에서는 ‘피해호소인’보다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다만 황 국장은 추가로 “중립적 입장에서는 ‘피해자’ 외 다른 용어도 사용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가부 입장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여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407개
-
1,097개